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(기간제 근로자) 추가합격자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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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(기간제 근로자) 채용에 따른 추가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추가합격자 명단
채용분야 :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
응시번호 : 2021-3
성 명: 백**
❍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그리고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❍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용포기, 채용결격사유 확인, 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❍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3호서식])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. (단 원본 제출서류에 한함)
❍ 문의처 :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(☎715-4305)
1. 추가합격자 명단
채용분야 :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
응시번호 : 2021-3
성 명: 백**
❍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그리고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❍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용포기, 채용결격사유 확인, 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❍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3호서식])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. (단 원본 제출서류에 한함)
❍ 문의처 :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(☎715-4305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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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2-1호. 연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추가합격자 공고.hwp (56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1-05 17:31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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